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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안 안내
2022-10-3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안 안내>

 

 

1. 미술관 시설 사용허가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옥내 전시실→옥내·외 전시설)(제12조제1항)

 

2. 법령에 근거없이 시설 사용허가 신청권을 원천배제하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16조)

 

3. 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사람은 법령에 맞게 도지사에서 관장으로 변경함(제28조제5항)

 

4. 미술관 시설 사용허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위해 시설 사용허가를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29조제6호 신설)

 

5. 미술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30조제8항 신설)

 

도립미술관 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개정 후 추가 안내할 예정이오니 관련 문의사항은 055-254-46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