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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도립미술관 기간제노동자(학예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12-06

경상남도공고 제2022 - 25호

 

경남도립미술관 기간제노동자(학예인턴) 채용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남도립미술관 공고 제2022-21호(2022.11.14.)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 기간제노동자(학예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6일

경남도립미술관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단위:명)

 

채용분야

선발

인원

채용

부문

서류전형 합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뒷자리)

경남도립미술관

기간제노동자(학예인턴)

4

1차

김○준(9626) 정○선(7717)

이○주(0644) 주○원(1385)

박○은(6673) 윤○빈(1089)

정○영(2107)

2차

박○현(1940) 김○한(9105)

고○진(0631) 김○은(5022)

이○현(1131) 고○빈(0702)

윤○현(7724) 안○현(3920)

정○원(8443) 변○현(0865)

박○림(7968) 김○미(2618)

 

 

2. 면접 일정 및 장소 (단위:명)

 

채용분야

면접일자

등록

시간

면접

시작

면접

인원

면접대상

학예인턴

'22. 12. 12.

(월)

13:30

13:50

7

김○준(9626) 정○선(7717)

이○주(0644) 주○원(1385)

박○은(6673) 윤○빈(1089)

정○영(2107)

14:30

14:50

12

박○현(1940) 김○한(9105)

고○진(0631) 김○은(5022)

이○현(1131) 고○빈(0702)

윤○현(7724) 안○현(3920)

정○원(8443) 변○현(0865)

박○림(7968) 김○미(2618)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2.12.16.() 경상남도 홈페이지 및 경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채용정보란 게시

 

4. 합격자 결정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결정방법

    - 면접위원 평균점수(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 개별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장애인고용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가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장애인 지원자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우선순위

    · (1순위) 면접시험 총점 고득점자

    · (2순위) 면접시험 배점이 높은 평정항목 순 고득점자

    · (3순위) 개별가점 고득점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 100점 중 6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  동일한 평정요소 항목에 면접위원 과반수가 배점의 60% 이하로 평정한 경우

 

5.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등록시간 전까지 등록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채용분야의 본인 면접 시작 전까지 도착하여 등록하지않으면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기타사항은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055-254-46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정에 의해 본 공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6. 코로나19 예방조치 이행 협조 및 당부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국내외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055-254-4635)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① (출입금지)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②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단순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후순위 면접시험 및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③ (응시자 및 관리자)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진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 3. 4. 시행)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