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nam Art Museum
2022년경남도립미술관자동판매기설치를위한공유재산사용허가공고.hwp (58 kb) 사용허가조건.hwp (44 kb)
도립미술관 운영과-1782(2022.03.24.)호와 관련하여「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및 도립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끝.
경남도립미술관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