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nam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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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상 운영일과 휴관일을 안내합니다.
6/1(수)
지방선거
6/6(월)
현충일
경남도립미술관 개관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