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36
- 등록일 : 2020.12.01 09:38:5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53호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20. 10. 8. 공포)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21. 1. 1.)
나.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상 기존 감사관제 운영절차를 감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
- 감사결과지적사항심의회 명칭, 검토 및 처리절차 등
다. 상위 법률 및 대통령령(규정)의 명칭 정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명칭 정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명칭 정정
라. 신분상‘주의’처분의 정의와 근거 신설
-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마. '19. 3. 21. 전부 개정 시 누락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관련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 명칭 정정(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규정 명칭을 정확하게 바로 잡음.
나. 확인서 징구방법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 추가(제17조제6항)
- '19. 3. 21. 전부 개정 시 누락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별지 제5-1호 서식) 서식의 발부근거와 별지 5-1호서식을 추가
다. 상위 법률 명칭 정정(제2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정확하게 바로 잡음.
라. ‘감사결과지적사항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제22조)
- ‘감사결과지적사항심의위원회’를 ‘감사결과지적사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명칭 변경 및 "심의"를 "사전 검토"로 수정
마. 감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부합하도록 심의결과 처리를 감사위원회상정 안건과 상정하지 않는 안건으로 구분(제23조)
- 감사위원회 상정하지 않는 안건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와 처분요구서 작성(제1항)
- 감사위원회 상정 안건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상정 안건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와 처분요구서 작성(제2항)
바. 신분상‘주의’처분의 정의와 근거 마련(제25조제2항제3호)
-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2. 13.(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133 (FAX:055-211-2139)
❍ E-mail : 01041298041@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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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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