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86
- 등록일 : 2020.12.16 14:15:0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57호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취지 등을 도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석탄화력 발전 투자에서 친환경에너지 투자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별표2] 경상남도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변경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에 재생에너지 투자실적에 대한 배점 신설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한 실적(1점)
- 도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한 실적(1점)
○ ‘최근 3년’의 평가기간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3715 (FAX:055-211-3719)
○ E-mail : ppppl55@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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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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