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69
- 등록일 : 2021.01.06 17:40:1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청년정책추진 전문성·혁신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영입 애로
3. 주요내용 : 청년정책추진단장 개방형 직위 지정 삭제(안 제5조의4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 1. 18.(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 E-mail : maczoo@korea.kr
붙임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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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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