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76
- 등록일 : 2021.01.19 10:17:4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2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2. 폐지이유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 5. 14.)으로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고 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1. 2. 9.(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감사위원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196 (FAX:055-211-2139)
○ E-mail : swgalbe@korea.kr
붙임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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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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