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30
- 등록일 : 2021.02.09 13:59:3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5호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20.6.9.)으로 모든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법제화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폐지함(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3. 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예방안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방안전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5414 (FAX:055-211-5419)
○ E-mail : nhfire7777@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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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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