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8
- 등록일 : 2021.04.07 15:54:3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17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나. 다른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2조제6항 및 제8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도의 귀책 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 비율 확대(안 제34조)
- 연간 사용·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주거 및 경작용 등은
“100분의 100”까지 감액조정 비율을 확대함.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부담 완화(안 제35조제2항)
-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2개월 이내 6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의 기간과 횟수를 확대함.
라. 기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안 제30조 및 제66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따라 일부 규정의 문구를 정비함(안 제8조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4. 19.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854 (FAX:055-211-3819)
○ E-mail : hj42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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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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