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18
- 등록일 : 2022.05.11 15:59:3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19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22.5.6.)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이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범위 삭제(안 제3조)
- 조례 제4조에서 규정
나. 자원봉사자의 활용 관련 조례 인용 조문 수정(안 제4조)
- 조례 제9조 → 조례 제7조제3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 삭제(안 제5조제1항)
- 조례 제11조에서 규정
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삭제(안 제6조)
- 조례 제12조에서 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23.(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924 (FAX : 055-211-4919)
3) E-mail : hooni1008@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관계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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