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4
- 등록일 : 2022.06.09 10:00:2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1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 완화(안 제2조)
나.「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제3조, 제7조, 제8조)
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관련 조문 이동신설(안 제3조)
라. ‘심의회의 기능’ 조문 영 제25조 중복삭제(현행 제6조)
마. ‘위원의 수당 등’ 조문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준용 삭제(현행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개인은 2022. 6. 29.(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감사위원회
2) 전 화 : 055-211-2185 (FAX : 055-211-2139)
3) E-mail : gksk0906@korea.kr
붙임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