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29
- 등록일 : 2022.06.09 10:13:5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3호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 제정이유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지방관리무역항(도내 7개소)은 도가 공유수면관리청이므로 조례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 : 조문 2개, 별표 1개
나.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11개에 대한 징수기준을 토지가격(공시지가), 인수관의 지름 등으로 구분하고 점·사용료 산정방식을 별표에서 15개로 규정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2 규정 준용함.
라.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29.(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해양항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955 (FAX : 055-211-3919)
3) E- mail : rain980707@korea.kr
붙임 :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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