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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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04 10:50:0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6호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가.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 지원대상과 시민정원사 교육기관 지정,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 기반 마련
나.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 확산·육성 지원 대상(안 제2조)
- 시민정원사, 민간정원, 지역단위 단체, 연합협의회 등 지원 대상 규정
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안 제3조)
- 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과 지정절차 규정
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정기준 규정(안 제5조)
- 교육과정에 필요한 이수 시간 및 인증기준 등 규정
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안 제6조)
- 인증서 신청, 발급, 재발급, 관리 등 규정
마.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4.(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산림휴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산림휴양과
1) 주 소 : (527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 서부청사
2) 전 화 : 055-211-6882 (FAX : 055-211-6869)
3) E- mail : haga7@korea.kr
붙임 :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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