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이란

지방보조금의 개념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순국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지방보조금의 분류 :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성격별 • 정액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 정률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

예산과목별(편성목)로 분류(17개)

예산과목별(편성목)로 분류(17개)
민간보조(8개) 공공단체 보조(9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금(307-0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12)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308-09)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403-04)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재원)(301-03)

지방보조금의 교부 사유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 4.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공공기관 :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익
  • 6.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