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형 사업이란?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형 사업 강화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 읍면동 단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 발전적 변화 유도 |
사업규모 |
총 60억 원(도 24, 시군 36) ※ 보조비율 : 도 40%, 시군 60% |
사업비 |
- 주민자치회(전환 예정 읍면동) : 20백만원 ~ 80백만원
- 주민자치회 미구성 읍면동 : 20백만원 ~ 50백만원
※ 제안사업의 하한액(20,000천원)은 준수하되 제안사업이 우수하고,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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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한 함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 지역의 특성(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품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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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 등 주도로 사업 발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 필요)
- 제안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소관부서에서 적격 검토 후 시군참여예산위원회 심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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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
- 법령·조례 위반사업 제외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제외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 사업 제외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 지원 전제, 특정제품 판매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제외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도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제외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제외
- 도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제외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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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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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발굴
- (3~6월)
-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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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당성 검토
- (6월까지)
- 실현가능성, 적격여부 등
(시군 부서, 행정복지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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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실행계획 수정
- (6월까지)
-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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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읍면동사업 선정
- (6월까지)
-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동의서 등(4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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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군사업 선정
- (7월)
- 시·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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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선정사업 제출
- (7월)
- 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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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사업 승인
- (8월)
-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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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예산안 편성
및 심의
- (9~12월)
- 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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