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참여형 사업이란? |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사업규모 |
총 10억원(총 40개 지역회의) |
사업비 |
- 시·군·구별 2개 읍면동 지역회의, 각 25백만원 이내
- 지역회의별 선정사업수 5개 이내, 건당 사업비는 최소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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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회의 구성요건 |
- 인원 : 최소 10명 이상
- 성별 : 남녀 중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 및 리·통·반장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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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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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 지역회의 주도로 사업 발굴(행정복지센터와 협력 필요)
- 당해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동체 사업
- 제안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소관부서에서 적격 검토 후 시군참여예산위원 회 심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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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
- 법령이나 도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비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중심 사업
- 시군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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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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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발굴
- (3~4월)
- 읍·면·동
지역회의 (1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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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당성 검토
- (4~5월)
- 실현가능성, 적격여부 등
(민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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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실행계획 수정
- (5월)
- 읍·면·동 지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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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읍면동사업 선정
- (6월)
- 읍면동 지역총회
(4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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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군사업 선정
- (6~7월)
- 시·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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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선정사업 제출
- (7월)
- 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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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사업 승인
- (8월)
-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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