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소개

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 후 세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중으로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2년 :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요 공약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를 채택하면서 공론화
  • 2004년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 2006년 :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 권고
  • 2011년 : 참여에산제 시행 의무화
  • 2017년 :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기획재정부 주도로 시범 운영
  • 2018년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제정 완료
    • - 주민 참여범위를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에서 전체 예산 참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경상남도 참여예산제

  • 2009년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2010년 ~ 2017년 : 분야별 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개최
  • 2011년 ~ 현재 : 도민예산학교 운영
  • 2012년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
    • - 조항별 분류를 세분화,「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2012년 ~ 현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
  • 2018년 :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52억원 추진
  • 2019년 :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130억원 추진
  • 2020년 : 주민참예예산 공모규모 130억원 추진 및 청년분과 신설
  • 2021년 :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170억원 추진
  • 2022년 :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170억원 추진 및 생활안전형 신설
  • 2023년 :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170억원 추진 및 안전분야 비중 확대

관련 법령정보

  • 관련 법령정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