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주도형 | 도정참여형(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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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연계협력형(50억원) (도 30%, 시군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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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형(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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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형(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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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형(40억원) (도 30%, 시군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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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경상남도와 시· 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구분 | 참여예산위원 | 일반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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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 총회 현장PC, 또는 모바일 투표 | 모바일, 재택PC, 오프라인 투표 |
투표권 |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 감안, 투표 사업 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