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운영계획

연간운영계획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 참여예산사업 선정

    • 참여예산사업 유형 다운로드
      참여예산사업 유형
      도민주도형 도정참여형(40억원)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
      도-시군 연계협력형(50억원)
      (도 30%, 시군 70%)
      • 도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
      •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공모,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시·군 소관 업무
      청년참여형(20억원)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
      생활안전형(20억원)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 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자치형(40억원)
      (도 30%, 시군 70%)
      •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지역회의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사업제안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와 시· 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의견제시 : 참여예산 홈페이지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사업 심사 시까지)
    • 제안사업 심사
      • 도정참여형·청년참여형·생활안전형
        • 1.사업신청
          (3~5월)
          사업제안
          (도민→도)
        • 2.제안사업 분류
          (즉시)
          도 및 시군사무
        • 3.도 사업부서 검토
          (3~6월)
          도 소관부서
          (필요 시 시군협의)
        • 4.분과위원회 등 심사
          (6~7월)
          분과위원회 위원
        • 5.사업 선정
          (8월)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6.예산안 편성
          (9~12월)
          도 소관부서 및 도의회
      • 도시군연계협력형
        • 1.사업신청
          (3~5월)
          사업제안
          (도민→도)
        • 2.제안사업 분류
          (즉시)
          도 및 시군사무
        • 3.시군 소관부서 검토제출
          (3~6월)
          시군 소관부서
        • 4.도 소관부서
          심층 검토
          (6월)
          도 소관부서
        • 5.시군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6월)
          우선순위 선정
        • 6.분과위원회 등 심사
          (6~7월)
          분과위원회 위원
        • 7.사업 선정
          (8월)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 8.예산안 편성
          (9~12월)
          도 소관부서 및 도의회
      • 주민자치형
        • 1.사업계획 시달
          (2~3월)
          도→시군
        • 2.사업발굴
          (5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지역회의
        • 3.시군 검토
          (6월)
          시군 소관부서,
          읍면동 지역총회
        • 4.사업선정 제출
          (7월)
          읍면동→시군→도
        • 5.사업 승인
          (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6.예산안 편성
          (9~12월)
          도 소관부서 및 도의회
    • 최종 선정
      • 도민주도형(도정참여형, 도시군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생활안전형)
        • 사업별 투표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사업규모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참여예산위원 + 도민투표)
        • 투표반영비율
          투표반영비율
          구분 참여예산위원 일반도민
          투표방법 총회 현장PC, 또는 모바일 투표 모바일, 재택PC, 오프라인 투표
          투표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 감안, 투표 사업 수 결정
      • 주민자치형
        •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회의 등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결
        • 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보고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