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예산의 이해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 회계연도

    • 회계연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두는 일정기간입니다.
      • 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동안 버는 수입, 세출은 회계연도 내 모든 지출
    •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의 일반원칙

    • 예산운용의 일반원칙
      구분 근거 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 내에 수입·지출
      • 예외 :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지난 회계연도 수입, 지난 회계연도 지출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4조
      •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
      • 예외 : 일시차입금, 현물출자, 기금의 설치·운용, 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상환, 세입·세출외 현금
      건전재정운용 원칙 지자법 제122조, 지재법 제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 예외 :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 지방회계법 제25조
      • 수입예산의 예산편성 지출
      • 예외 : 수입대체경비(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 예외 :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산사전의결 원칙 지방자치법 제127조
      •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
      • 예외 : 준예산제도, 예비비
      예산 공개 원칙 예산편성결과(지자법 제133조), 결산결과(지자법 제134조), 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지재법 제60조) 개별적 규정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 재정운영 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