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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의 유래

  •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행정자치부는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추진목적

  • 2005~2014년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05년부터 재정토론회 개최
  • 2006~2008년 : 도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 2008~2009년 : 주민참여예산 도민위원회 시범운영
  • 2012~2014년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운영

추진상황

  •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이 직접참여 함으로써 예산낭비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경상남도형 민관거버넌스 구현

  • 민선6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사회단체, 시의회 등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을 거쳐 이듬해 시의회는 2015년 4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경상남도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