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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접수 실시!

2022년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접수 실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주소, 내용 정보 제공
부서명 산림휴양과
담당자명 산림휴양과 전화번호 055-211-6865
작성일 2022.09.15 13:37:28 조회수 252

 

- 금년 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 임업인 대상

- 97~107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접수

- 신청내용, 대상산지 및 임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후 12월 중 지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도 임업직불금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간 임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도 임업직불금은 금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하여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 임업인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은 후 금년도 직불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추가 신청은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120만 원 이상) 증명, 임업종사 증명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임야 소재지(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임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30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면서 올 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대상의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 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임업인 대상의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금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된 산지’만 대상이 되고,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과 종사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산지가 소재한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요건*도 갖춰야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생산업) ① 동일‧연접 시군 산지 3ha이상 ②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경영투자비용 800만 원 이상 기준 중 어느 하나 해당

  (육림업)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이상 ② 다음 요건 모두 만족(주된 산지에서 10ha이상 경영, 해당 산지에서 종사일수 90일 이상, 목재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기준 중 어느 하나 해당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으로 지급단가가 동일하고,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고 지급단가는 산림청에서 추후에 고시 예정이다.

** 단가(안) : (면적직불금) 0.1~2ha 94만 원/ha / 2ha초과~6ha 82만 원/ha / 6ha초과~30ha이하 70만 원/ha
                (육림직불금) 3~10ha 62만 원/ha / 10ha초과~20ha 47만 원/ha / 20ha초과~30ha이하 32만 원/ha

 

올해 임업직불금은 지방산림청 및 시군(읍면동)에서 신청내용 조사, 지급대상 산지 및 임업인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점검 후 지급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서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하정수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해당되는 임업인 모두 기간 안에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금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임업직불제 혜택을 영영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은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림청 산하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연중 등록신청(방문신청, 우편․팩스, 문서24)을 받고 있으며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임업경영체 등록기관 현황

등록 기관

담당 시군

주 소

연 락 처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우)50639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T. 055-370-2735

F. 055362-3799

서부지방산림청

하동군

(우)55710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T. 063-620-4655~9

F. 063-620-4649

 

함양국유림관리소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우)50044 함양군 함영읍 함양로 1072

T. 055-960-2538~9

F. 055-960-2570

 

함양국유림관리소

진주팀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우)52817 진주시 진주대로 672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內)

T. 055-760-5015~8

F. 055-960-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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