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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행위를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청탁금지법」 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 신고대상 : 도 및 시·군 공무원
  • 대상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부정청탁 : 직무 수행 공무원등에게 다음의 부정청탁 할 수 없음
  • 인·허가·면허·승인·검사 등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행정처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공기관 주관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등에서 특정인이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이 특정인에게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등을 특정인에게 법령상 가격 또는 정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토록 하는 행위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시 특정인을 선정 또는 배제하는 등의 행위 등
  • ※ 자세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참고
금품등 수수 금지 : 공무원등은 다음의 금품등을 수수 할 수 없음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사대상
  • 도 직접조사 : 도 소속 공무원의 행위, 시·군 공무원의 행위 중 직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시·군 이첩조사 : 시·군 공무원의 행위 중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신고방법
  • 실명 신고(「청탁금지법」등에 따른 실명 필요)
문의전화
  • 055-211-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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