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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 신고대상 : 도 및 시·군 공무원
  • 대상행위
    • 업무 관련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조사대상
  • 도 직접조사 : 도 소속 공무원의 행위, 시·군 공무원의 행위 중 직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시·군 이첩조사 : 시·군 공무원의 행위 중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신고방법
  • 실명 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실명 필요)
기타사항
  •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아닌 경우 다른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5-211-2181
시·군 공무원 위법·부당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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