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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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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 신고대상 : 도민
  • 부정수급 :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예 시>
    • 보조사업자 선정 : 미자격자 사업신청(소득 및 재산 은닉 등) 및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금 집행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및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 사후관리 : 서류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등
신고센터 부정수급 유형
신고센터 부정수급의 중분류, 적용범위에 관한 표입니다.
중분류 적용범위[행위]
허위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공모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임의처리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가족간거래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관리 등
업무미숙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착오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 착오, 인식 착오 등
중복처리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신고 포상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
  • 실명신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고시 실명 필요)
문의전화
  • 055-2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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