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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

  • 조회 : 453
  • 등록일 : 16.09.01
  • 담당부서 :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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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곤련하여 1회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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