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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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8 10:22:53
- 작성자 :
감사관
1. 기본방향
○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강화로 불성실한 신고 방지
○ 재산등록을 통한 올바른 공직윤리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2. 추진계획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사전 고지거부 재심의
○ 금융․부동산자료 사전 조회 제공으로 업무편의 도모
- 선 조회 후 변동내역 신고
- 재산의 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소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4회
- 재산 형성과정의 엄격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 사전 적발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