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인증제』운영
- 조회 : 178
- 등록일 : 2012.05.08 10:42:06
- 작성자 :
감사관
1. 사업개요
❍ 대 상 : 연중 도 소속 전 공직자 대상
※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의무 이수
❍ 주요내용 : 사이버를 통한 1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하면 청렴 인증서 수여
2. 추진계획
❍ 교육훈련 종합계획에 사이버교육 적극반영
❍ 사이버 교육자료 수집․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 청렴교육 이수자 통계관리 및 통보 : 인재개발원→감사관실(매월)
❍ 청렴교육 인증서 수여 : 상․하반기 2회
❍ 청렴교육 인증서를 부서별, 개인별 성과지표 반영
⇒ 전 부서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3. 기대효과
❍ 개인의 신상관리 및 부서평가 활용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