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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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8 10:16:17
- 작성자 :
감사관
▶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기간) 퇴직 후 2년
▶ (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 (심사)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시행령 제31조
○ 취업제한 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상 ‘사기업체등’으로 표현)
-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받거나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협회는 제외(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의 취업승인
- 승인신청 : 취업개시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소속기관(5일 이내 검토) → 지방자치단체(5일 이내 검토) →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 승인심사 :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