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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취업제한 등)

  • 조회 : 134
  • 등록일 : 2014.06.05 09:41:09
  • 작성자 : 감사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과 민관 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고 공직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추진중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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