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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실천과제

  • 조회 : 194
  • 등록일 : 2014.01.07 17:31:59
  • 작성자 : 감사관
□ 운영개요 ㅇ 운영일 : ‘13. 12. 18 ~ 12. 19 ※ 매월 셋째 주 수․목요일 ㅇ 운영내용 - 실천과제 : 이해관계 직무 회피 - 참여안내 : 시도행정시스템 공지, 청내 방송, SMS문자발송 □ 실천계획 ㅇ 전 직원 공유 및 실천과제 안내 홍보 - 공지장소 : 시도행정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 기 간 : ‘13. 12. 18(수) ∼ ‘14. 1. 21(화)/1월간 - 동참홍보 : 청내 방송, SMS 문자 발송 ㅇ 실천과제에 맞는 방송 시나리오 작성 및 녹음 - 청렴의 날 운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높여 운영의 실효성 확보 □ 12월 청렴의 날 청내 방송 (안) 청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3년도 마무리 시점에 접어든 12월의 청렴의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청렴실천과제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하기로 정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소명 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심의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 수용, 국유재산 매각, 승진심사, 인사 전보안 작성, 징계 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관련 대상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포함되는 경우 그 업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이해와 관계되는 직무를 사전에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청우 여러분! 12월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청렴 공정하게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청우님들의 엄정한 복무기강과 흔들림 없는 근무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렴의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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