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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실천과제

  • 조회 : 160
  • 등록일 : 2013.05.08 20:04:13
  • 작성자 : 감사관
1월 청렴의 날 청렴실천과제 청내 방송 파일입니다. 청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뜻하시는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경남 실현을 위해 2013년 새해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매월 실시되는 청렴의 날에는 도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청렴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청우여러분께 문자를 발송하고, 시도행정시스템에 공지하여 다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하오니, 청우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의 청렴실천과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제공 받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에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혹시라도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하고, 부패 우려나 제공출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시도행정 포털시스템에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고, 공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고발시스템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요.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비로소 청렴한 경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올 한해 우리도의 청렴도 상위권 도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여러분! 오늘 청렴의 날을 계기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늘 배우려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를 갖는 당당한 경남의 청렴공직자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청렴의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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