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외국(인)으로 부터 받은 선물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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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6.04 15:12:41
- 작성자 :
감사관
□ 선물신고제도 개요
❍ 제 도 취 지 :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신고하도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
□ 선물평가단 구성 운영
❍ 평가위원 : 감사관(단장), 인사·회계·국제통상과장, 기록물관리담당, 국외여행허가담당 등 7인
❍ 기능 : 선물가액 평가 및 신고대상 여부 판단
- 선물수령자가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대상 선물 여부(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 판단
- 신고대상 선물을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관)에 신고하도록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