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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실천과제

  • 조회 : 162
  • 등록일 : 2013.07.24 17:55:07
  • 작성자 : 감사관
□ 운영개요  운 영 일 : 2013. 5. 15 ~ 5. 16 ※ 매월 셋째 주 수․목요일  운영내용 - 실천과제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제공받지 않기 - 참여안내 : 시도행정시스템 공지, 청내 방송, SMS문자발송 □ 실천계획  전 직원 공유 및 실천과제 안내 홍보 - 공지장소 : 시도행정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 기 간 : 5. 15(수) ∼ 6. 18(화)/1월간 - 동참홍보 : 청내 방송, SMS 문자 발송 5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실천과제 청내 방송 파일입니다. 청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청렴의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청렴실천과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제공 받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은 누구든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청렴도 평가에서 비록 일부 직원이지만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례가 나타나 우리도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렴도는 우리 도민들의 신뢰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도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전직원이 다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받은 금품이 과일·식품처럼 부패우려가 있거나 제공출처를 몰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여 처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무리 금과옥조의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내 공무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청렴해지는 것입니다.  청우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는 청렴한 공직자를 칭송했고 그들이 또 후대에까지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하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관련해 행동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렴의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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