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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 구축

  • 조회 : 193
  • 등록일 : 2012.05.08 11:08:34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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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개요 ○ 목적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 조성 - 민간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 신고대상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 보호 및 지원사항 - 보호조치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 원상회복 - 보상금 : 벌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 수입 증대시 보상 - 구조금 : 치료․쟁송․임금손시 등 비용발생시 구조금 지급 2. 기본방향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對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공감대 조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무원 직무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지원 시스템 조기 정착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구축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제정 3. 추진계획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對주민 홍보활동 : 연 2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對직원 직무교육 및 홍보활동 : 분기 1회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 2012.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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