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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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8 11:08:34
- 작성자 :
감사관
1. 운영개요
○ 목적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 조성
- 민간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 신고대상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 보호 및 지원사항
- 보호조치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 원상회복
- 보상금 : 벌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 수입 증대시 보상
- 구조금 : 치료․쟁송․임금손시 등 비용발생시 구조금 지급
2. 기본방향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對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공감대 조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무원 직무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지원 시스템 조기 정착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구축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제정
3. 추진계획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對주민 홍보활동 : 연 2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對직원 직무교육 및 홍보활동 : 분기 1회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 2012.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