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부패관행 척결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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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8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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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1. 부정ㆍ부패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 수립 전파
○ 간부공무원 서약서 징구 및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대 상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4급 이상 간부공무원
∙ 시 기 : ‘12. 1월 말
∙ 내 용 : 간부공무원 청렴다짐 서약 및 청렴교육 의무화
○ 지사님 서한문 발송
∙ 대 상 : 건설업 등록업체, 인ㆍ허가 신청민원
∙ 시 기 : ‘12. 3월 초
∙ 내 용 : 금품수수ㆍ향응제공 근절 및 청렴경남 건설 동참 협조
2. 클린 경남 동참을 위한 리플릿 전달
○ 시 기 : 공사계약 및 착공시
○ 내 용 :
- 우리 도의 반부패 시책 동참 협조 요청
-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 신고방법 공지
3. 건설현장 청렴공사이행 서약서 징구
○ 대 상 : 도 산하 공사계약업체, 관련공무원
○ 내 용 : 금품수수ㆍ향응제공 근절 및 청렴경남 구현 동참 협조
∙ 공사감독임명 시 시공회사에 청렴서약서 징구(서약서안 붙임)
∙ 감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공사 관련 민원친절, 금품, 향응, 편의제공 요구사항 확인 등
시공업자에게 우리도 청렴도 추진방향과 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시 공무원과 함께 처벌됨을 안내
4. 건설공사 현장 “청렴공사 가림판” 설치
○ 대 상 : 도 발주 공사계약 업체 공사현장설치 협조
○ 내 용 : 공사관계자와 공무원의 청렴 마인드제고 및 청렴 의지 표명
5. 건설공사 계약 시 공무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발송
○ 시공업자에게 민원불친절, 금품, 향응요구시 감사부서로 신고
- 신고처(감사관실),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방법 등 내용 기재
○ 건설공사와 관련 부조리 포착시 특별감찰 및 사법기관 고발
- 증거자료 확보(사진촬영, 녹화 등)
- 비노출 감찰활동 전개( 공사현장, 식당 및 유흥업소 등)
○ 공사 준공 후 설문조사 실시
- 전 사업장에 대해 감사담당부서 분기별 추진
6. 각종 행사 및 경조사 협찬 근절
○ 취약요인
∙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행사에 업체 등에 협찬 요구
∙ 직원 경조사 시 공사관련 업체 등에 경조 통보
○ 해소방안
∙ 각종 행사시 소요예산 확보로 업체 등에 협찬 지양
∙ 직원 경조사에 평소 친분이 없는 업체 등에는 일괄통보 금지
7. 공사관련 업체로 부터 금품․향응수수ㆍ골프접대 등 근절
○ 취약요인
∙ 상급기관 평가ㆍ확인 등 업무추진을 이유로 금품 요구
∙ 알빼먹기ㆍ법인(개인)카드 제공 등으로 골프접대
∙ 회식자리 및 유흥주점 등에 동행 경비 지불 요구
○ 해소방안
∙ 금액에 관계없이 업체관계자와는 식사 금지
∙ 전 직원 골프장 및 유흥주점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