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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부패관행 척결 적극 추진

  • 조회 : 204
  • 등록일 : 2012.05.08 11:16:29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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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ㆍ부패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 수립 전파 ○ 간부공무원 서약서 징구 및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대 상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4급 이상 간부공무원 ∙ 시 기 : ‘12. 1월 말 ∙ 내 용 : 간부공무원 청렴다짐 서약 및 청렴교육 의무화 ○ 지사님 서한문 발송 ∙ 대 상 : 건설업 등록업체, 인ㆍ허가 신청민원 ∙ 시 기 : ‘12. 3월 초 ∙ 내 용 : 금품수수ㆍ향응제공 근절 및 청렴경남 건설 동참 협조 2. 클린 경남 동참을 위한 리플릿 전달 ○ 시 기 : 공사계약 및 착공시 ○ 내 용 : - 우리 도의 반부패 시책 동참 협조 요청 -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 신고방법 공지 3. 건설현장 청렴공사이행 서약서 징구 ○ 대 상 : 도 산하 공사계약업체, 관련공무원 ○ 내 용 : 금품수수ㆍ향응제공 근절 및 청렴경남 구현 동참 협조 ∙ 공사감독임명 시 시공회사에 청렴서약서 징구(서약서안 붙임) ∙ 감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공사 관련 민원친절, 금품, 향응, 편의제공 요구사항 확인 등 시공업자에게 우리도 청렴도 추진방향과 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시 공무원과 함께 처벌됨을 안내 4. 건설공사 현장 “청렴공사 가림판” 설치 ○ 대 상 : 도 발주 공사계약 업체 공사현장설치 협조 ○ 내 용 : 공사관계자와 공무원의 청렴 마인드제고 및 청렴 의지 표명 5. 건설공사 계약 시 공무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발송 ○ 시공업자에게 민원불친절, 금품, 향응요구시 감사부서로 신고 - 신고처(감사관실),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방법 등 내용 기재 ○ 건설공사와 관련 부조리 포착시 특별감찰 및 사법기관 고발 - 증거자료 확보(사진촬영, 녹화 등) - 비노출 감찰활동 전개( 공사현장, 식당 및 유흥업소 등) ○ 공사 준공 후 설문조사 실시 - 전 사업장에 대해 감사담당부서 분기별 추진 6. 각종 행사 및 경조사 협찬 근절 ○ 취약요인 ∙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행사에 업체 등에 협찬 요구 ∙ 직원 경조사 시 공사관련 업체 등에 경조 통보 ○ 해소방안 ∙ 각종 행사시 소요예산 확보로 업체 등에 협찬 지양 ∙ 직원 경조사에 평소 친분이 없는 업체 등에는 일괄통보 금지 7. 공사관련 업체로 부터 금품․향응수수ㆍ골프접대 등 근절 ○ 취약요인 ∙ 상급기관 평가ㆍ확인 등 업무추진을 이유로 금품 요구 ∙ 알빼먹기ㆍ법인(개인)카드 제공 등으로 골프접대 ∙ 회식자리 및 유흥주점 등에 동행 경비 지불 요구 ○ 해소방안 ∙ 금액에 관계없이 업체관계자와는 식사 금지 ∙ 전 직원 골프장 및 유흥주점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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