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실천 다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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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9.13 16:10:48
- 작성자 :
감사관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인 퇴직(예정) 공직자
○ 실천내용 : 불공정한 전관예우 관행근절 및 공직윤리 확립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규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
○ 작성시기 : 사직원 제출 등 퇴직 인사발령 전․후
○ 실천다짐 서약서 : 붙임
▶ 취업제한 및 행위제도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의2, 시행령 제31조 ~ 제35조의4
○ 대상 :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행위제한: 본인 처리 업무의 취급 금지 ⇒ 모든 퇴직자, 1+1 업무제한 ⇒ 재산공개대상자)
○ 취업심사대상 기업체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사기업체등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승인신청
○ 관보에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과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퇴직 전 5년 이내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처리업무의 제한
○ 모든 공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중 퇴직 후
일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법 제 18조의2)
▶ 1+1업무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였을 경우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타 법률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