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해소,경남기업119가 함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게시하니,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