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밀양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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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제조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관내 공장등록 한 중소제조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5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이어야함
■박람회 참가 경비(부스임차료 및 설치비) 최대 80%
■기업당 5~8백만원 한도
■임직원 밀양시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
주민등록률 | 50% 미만 | 50 ~ 79% | 80% 이상 |
지원금액 | 참가비의 40% (5백만 원 한도 이내) | 참가비의 60% (5백만 원 한도 이내) | 참가비의 80% (8백만 원 한도 이내) |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지원신청서 제출 (박람회 참가 이전) | →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 |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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