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밀양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관내 공장등록 한 중소제좋기업 중 신용보증서를 통해 대출 실행한 기업
※ 대출은행 : 제1금융권에 한함(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2024년도 납부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의 최대 80%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임직원 밀양시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지원
주민등록률 | 50% 미만 | 50 ~ 79% | 80% 이상 |
지원금액 | 신청액의 40% | 신청액의 60% | 신청액의 80% |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 → | 보조금 신청 | → | 서류 검토 및 지원 결정 | → | 보조금 지급 |
기업 | 기업 → 시 | 시 | 시 →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