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밀양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기타 2024년 밀양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 1. ~12.(예산소진 시까지)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055-35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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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 한 중소제좋기업 중 신용보증서를 통해 대출 실행한 기업

    ※ 대출은행 : 제1금융권에 한함(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 지원내용
    • 2024년도 납부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의 최대 80%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임직원 밀양시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지원

    주민등록률

    50% 미만

    50 ~ 79%

    80% 이상

    지원금액

    신청액의 40%

    신청액의 60%

    신청액의 80%



  • 신청방법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 지원 및 추진절차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지급

    기업

    기업 → 

    시 → 기업

     


     


  • 키워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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