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밀양시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기타 2024년 밀양시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 1. ~12.(예산소진 시까지)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055-359-5839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목적

    관내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 한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1년 이내인 노동자 세대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밀양시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기록이 있는 자는 지급제외

      전입축하금, 전입 중··대학생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능(기지급분 제외 후 지급 )

  • 지원내용
    • 1.지원내용

    • 세대원 1명 당 1백만 원(셋째 이상 자녀 150만원) 


        2. 지급조건 

    • 2년 이상 재직 및 주민등록(밀양시) 유지의무

    •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이직·전출 시 기업을 통한 환수 조치

  • 신청방법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 지원 및 추진절차


    개별신청

    (노동자 → 기업)

    총괄신청

    (기업 → )

    적격여부 검토

    ()

     

     

     

     

     

     

    지원금 지급 및 통보

    (시 → 기업)

    지원금 개별 지급 통보

    (기업 → )

    연 1회 사후관리

    ()

     



  • 키워드
    #노동자 #이주정착금
  • 첨부파일
프린트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