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밀양시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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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의 브랜드와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관내 상시고용 근로자 수 5인이상인 공장등록 중소제조기업
❍ 자격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밀양시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기 지원 기업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지원내용: 기업 브랜드 및 생산제품의 홍보물 제작비 최대 80%까지 지원
- 대상항목: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 인쇄물
-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홍보 인쇄물 제작비용 합산 적용
❍ 지원한도: 임직원 주민등록률에 따른 차등 지원
※ 구체적인 내용은 「밀양시홈페이지」-「밀양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채용」게시판에서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 제출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밀양시 밀양대로 2047)
지원신청서 제출 (기업→밀양시) | ⇒ | 사업대상자 선정 (밀양시) | ⇒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밀양시→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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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제 수행 (기업) | ⇒ | 완료 보고서 제출 (밀양시) | ⇒ | 보조금 지급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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