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밀양시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기타 2024년 밀양시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 접수기간 '24. 4.1 ~ 4.30.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밀양시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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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브랜드와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 상시고용 근로자 수 5인이상인 공장등록 중소제조기업

    ❍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밀양시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기 지원 기업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내용기업 브랜드 및 생산제품의 홍보물 제작비 최대 80%까지 지원

    대상항목홈페이지동영상홍보 인쇄물

    홈페이지홍보 동영상홍보 인쇄물 제작비용 합산 적용


    ❍ 지원한도임직원 주민등록률에 따른 차등 지원


    ※ 구체적인 내용은 「밀양시홈페이지」-「밀양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채용」게시판에서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제출처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밀양시 밀양대로 2047)

  • 지원 및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기업밀양시)

    사업대상자 선정

    (밀양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밀양시기업)

     

     

     

     

     

     

    제작과제 수행

    (기업)

    완료 보고서 제출

    (밀양시)

    보조금 지급

    (밀양시)

     



  • 키워드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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