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확대지원(이차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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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청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선제적 대응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외대상
❍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구,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 대출금액이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 세금 체납이 있는 업체(사업체 및 대표자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증빙자료 미제출 시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융자지원 제외
❍ 소상공인 중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지원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1. 융자 한도
업체규모별
|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3억원 미만 |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억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 5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 |
융자한도액 (업체당)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융자규모 | 50억원 | 38억원 | |||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한도액: 5천만원
2.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3. 대출금리 : 대출 취급기관에서 결정
4. 이차보전기간 및 이차보전율 : 5년, 3.5%
5. 융자신청기간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함(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 담보‧신용대출 : 취급금융기관 대출 상담
- 농협은행산청군지부(☎970-8712) , 경남은행산청지점(☎801-9174)
- 기업은행진주지점(☎741-2031) ,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970-2523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붙임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및 업체)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1부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자료 1부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 내역 등으로 갈음
- 상시근로자 근로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
❍ 담보‧신용대출 : 취급금융기관 상담 및 신청 → 산청군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 3개월이내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