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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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대상 : 창업 7년 미만인 창원시 관내 중소업체가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경우
○ 시행기관 : 창원시
○ 상세기준
- 창원시 관내에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 투자완료후 신규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6개월)동안 계속하여 근무중인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지원금액 : 신규고용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5명 이내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업 및 지원규모(지원인원수) 확정하여 선정기업에게 개별 통보
○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제출서류 :
별도서식 사용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자체준비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기업현황 확인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 |
투자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통장사본 등) 등 |
○ 사업공고(2월 초) → 신청 및 접수 →기업 선정(2월 한) →고용유지 확인 →지원금 지급(10월 한)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