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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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창업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대상기업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사업기간 내 중도퇴사 인원은 지원 제외
*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5명 이내
❍ 이전 회계연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다른 투자금액이 발생한 경우, 창업 7년 이내라면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은 인정
※ 기존 대상자와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의 고용기간이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 유지되어야 함.
□ 신청방법: 1차서류 구비하여 고성군청(경상남도 고성읍 성내로 1302층 경제기업과 기업투자)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1차서류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기업현황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투자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2025. 2. 13. | 사업공고 (경남도, 시·군) |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한 동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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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신청기업) | 공고 후, 증빙서류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제출 (1차 제출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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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월 이내 |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각 시·군) | 접수 내역 및 제출 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기업 및 지원규모(지원인원수) 확정하여 기업으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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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월 | 입금계좌 등 제출 (신청기업) | 지원대상기간인 3월~8월(6개월간) 지속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2차 제출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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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10월 | 지원금 지급 (각 시·군) | 기업별 지속 고용현황 확인 후 기업 제출 계좌로 지원금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