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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예산소진으로 접수마감)

    수출 2025년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예산소진으로 접수마감)
    • 접수기간 2025.05.23. 부터 2025.11.20. 까지
    • 소관기관 진주시
    • 수행기관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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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직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지원내용
    사업명 :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사업비 : 100백만원
    사업내용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의 50%(기업당 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 신용보증수수료 선 납부 후 신청, 방문 신청 접수
    - 제출처 : 진주시 동진로 155, 3층(상대동,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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