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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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참가비 지원
가. 수행기관에서 해외지사화 사업에 선정된 업체로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나.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진입단계 50만원/ 발전·확장단계 참가비의 80% 최대 280만 원 지원
방문 접수
신청·접수 | 통보·참가비 납부 | 보조금 신청 | 참가비 지원 | 서비스 개시 | ||||
해외지사화 사업 홈페이지 신청*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기업의 참가비 일부 지자체 신청 | 사업 선정 업체 보조금 지원 |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 ||||
기업체→수행기관 | 기업체↔수행기관 | 기업체→군 | 군→기업체 | 기업체↔수행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