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인력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 1월 ~ 12월(훈련신청)
    • 소관기관 교육청년국 인력지원과 ☎ 211-3364
    • 수행기관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시군(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 문 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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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중 해당 업·직종 역량 향상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훈련이 필요한 도내 소재 사업장

    ◦ 동일 업종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소속 사업장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인건비 ·훈련비(고용보험기금) 및 사업주 4대 보험료 50% 지원(시군)

    - (인건비최저임금의 150%, 주휴수당 포함

    - (훈련비) NCS기준단가 100%

    -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50%

    ◦ 지원요건 최소 4주 이상(연속하여 4주 또는 1분기 내 4), 일 6시간 이상 직무향상 훈련 실시


  • 신청방법

    ○ (문의처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및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 담당자 방문하여 서류 신청

                      한군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055)212-7214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재직자 증명서개인정보동의서


  • 지원 및 추진절차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심사

    훈련실시

    비용지원

    도내기업 대상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기관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기관

    (훈련비인건비)인력공단

    (4대 보험료)


    ※ 공동훈련센터폴리텍지역대학 등


    지원기관 공동훈련센터 및 기관*

    한화오션삼성중공업건화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진주캠퍼스경남대인제대 등


    유의사항 공동훈련센터와 훈련과정 개설 후 공동훈련센터에서 참여 신청

     



  • 키워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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