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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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 완화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 해당 업·직종 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훈련이 필요한 도내 소재 사업장
◦ 동일 업종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소속 사업장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인건비 ·훈련비(고용보험기금) 및 사업주 4대 보험료 50% 지원(도, 시군)
- (인건비) 최저임금의 150%, 주휴수당 포함
- (훈련비) NCS기준단가 100%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50%
◦ 지원요건 : 최소 4주 이상(연속하여 4주 또는 1분기 내 4주), 일 6시간 이상 직무향상 훈련 실시
○ (문의처) 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및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 담당자 방문하여 서류 신청
한군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055)212-7214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자 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 | 훈련과정 개발 | ‣ | 훈련과정심사 | ‣ | 훈련실시 | ‣ | 비용지원 | |
도내기업 대상 |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기관 | 인력공단 |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기관 | (훈련비‧인건비)인력공단 (4대 보험료)도, 시‧군 |
※ 공동훈련센터: 폴리텍, 지역대학 등
지원기관 : 공동훈련센터 및 기관*
*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건화,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진주캠퍼스, 경남대, 인제대 등
유의사항 : 공동훈련센터와 훈련과정 개설 후 공동훈련센터에서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