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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인력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 접수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및 사업별 담당 부서(052-714-8274~6 / 공고문 3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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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 기관 등


    ☞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공고문 상세내용 참조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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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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