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기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 접수기간 2024년 상시운영
    • 소관기관 경상남도
    • 수행기관 경상남도((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위탁사업)
    • 문 의 처 경상남도 ☎ 211-3457, (재)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23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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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취약노동자 노동상담소규모 사업주 노무관리 지원으로 노동권익 보호

    ○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교육노무컨설팅을 통한 모범적 사용자 역할 이행

  • 지원대상

    ○ 도내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체도 출자·출연기관위탁사업장 등

  • 지원내용

         ○ 도내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주에게 노동상담노무컨설팅노동법 교육 등을 요청 시 지원

    -  도내 권역별 노무사 20명 도민노무사로 위촉


    노동상담

    체불부당해고징계 등 상담권리구제 지원

    노무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및 근로시간제 컨설팅

    노동법교육

    필수 노동 관련법위반사례 등 교육

  • 신청방법

    ○ 유선 상담 후 신청서 이메일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도민노무사 매칭


    ‣ (유선상담()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230-2823

    ‣ (신청서식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이메일주소jy08@giba.or.kr



    [제출서류]

    ○ 노동상담 신청서노무컨설팅 신청서

    ○ 노동법 교육 신청서권리구제지원 신청서

  • 지원 및 추진절차


    유선 통화

    ☎ 055)230-2823

    신청서 제출

    담당 노무사

    배정

    상담·교육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https://giba.or.kr/)>지원사업안내>신청서류 및 서식자료


  • 키워드
    #노무컨설팅#근로시간제#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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