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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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 사업주 노무관리 지원으로 노동권익 보호
○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교육, 노무컨설팅을 통한 모범적 사용자 역할 이행
○ 도내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체,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장 등
○ 도내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주에게 노동상담,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을 요청 시 지원
- 도내 권역별 노무사 20명 ‘도민노무사’로 위촉
노동상담 | 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 상담, 권리구제 지원 |
노무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및 근로시간제 컨설팅 |
노동법교육 | 필수 노동 관련법, 위반사례 등 교육 |
○ 유선 상담 후 신청서 이메일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도민노무사 매칭
‣ (유선상담)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230-2823 ‣ (신청서식)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이메일주소) jy08@giba.or.kr |
[제출서류]
○ 노동상담 신청서, 노무컨설팅 신청서
○ 노동법 교육 신청서, 권리구제지원 신청서
유선 통화 ☎ 055)230-2823 | ▶ | 신청서 제출 | ▶ | 담당 노무사 배정 | ▶ | 상담·교육 |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https://giba.or.kr/)>지원사업안내>신청서류 및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