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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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육성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및 '24년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 (지원내용)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자금구분 | 용도 | 지원규모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지원한도 |
일반자금(경영) | 일반·대환 | 1,240억원 | 1년 | 연 2.0% | 업체당 5억원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함
○ (온라인신청) 중소기업성자금지원 홈페이지 (www.gibamoney.or.kr)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① 은행상담확인서 : 경영안정자금 [서식 2]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반기 신고업체 : 2024. 1월 귀속분, 2023. 1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매월 신고업체 : 2024. 10월 귀속분, 2023. 10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⑤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표준재무제표확인원 제출 불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8]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기재 및 서명 필수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9] ※ 공동대표시 전원 서명 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⑩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⑪ (기존 도 육성자금 사용업체가 한도내 추가 신청 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승인서 또는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
○ 지원절차
상담 |
| 신청 |
| 지원심사‧평가 및 승인* |
| 대출심사 |
| 대출실행 |
| 이차보전 |
기업 ↔ 금융·보증기관 |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 투자경제 진흥원 | 기업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기업 | 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
*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